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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7-03-06
금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연맹을 포함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연맹이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현미, 박광온, 윤호중, 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비롯해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해철 연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운법 전면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법 개정의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영화 방지, 관치경영 철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돈벌이평가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당수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 감시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정부 일반 재정의 1.5배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을 이대로 일부 관료와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이 사유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발제문 내용에 대하여 토론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는 법 개정안을 넘어선,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개혁방안에 대한 몇가지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라영재 박사(조세재정연구원)는 낙하산 방지,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제도의 개혁 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의 보완방안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갑용 정책실장(한국노총 공공연맹)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 오히려 공공기관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데 법률적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우리연맹과 공기업정책연대, 국회의원 박광온, 박영선, 김현미, 김태년, 최인호, 이용득,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공공부문 적폐청산 및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방안’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 지지후보 결정한다
작성일 : 2017-02-23
정치방침 공정성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 정계진출 금지 김주영 위원장 ‘정권교체 없이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실현 불가능’ 한국노총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과 친노동자정권 수립을 목표로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 및 당선을 위한 전 조직적 실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한국노총은 금일 오후 한국교총회관에서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정치방침을 확정했다. 노총은 총투표에 앞서 대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가 총투표 대상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노총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평가의 공정성ㆍ신뢰성을 담보하고 평가자료를 현장에 제공하여 평가 결과가 조합원 총투표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된 지지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당선을 위한 전 조직적 당선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총투표 대상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탄핵과 대선일정 등에 따라 향후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하고 단위노조별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총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한국노총 대선방침의 실천을 위한 대선기획단을 사무총국 내에 설치하고 임원들의 현장순회와 사무총국 간부 지역 파견 등을 진행하며 3월중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일정도 확정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부패재벌정권 심판과 친노동자 정권 창출,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사회개혁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면서 “노동자와 노동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대선투쟁에 모두 함께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며, 노동존중, 노동가치가 구현되기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며 “100만 한국노총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중앙위원 선출도 진행됐다.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부위원장 30명, 회계감사 4명, 중앙위원 170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785명중 551명이 참석했으며 ▴2016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2016년도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대통령선거 방침(안) 심의 ▴규약개정 ▴부위원장․회계감사 선출 ▴중앙위원 선출 ▴기타 토의사항 ▴결의문채택 등 순서로 진행됐다. ▼ 2017 한국노총 모범조합원 표창 – 한국서부발전노조 유승재 위원장
제19대 대선관련 정책제안 준비, 대선공약화 목표!
작성일 : 2017-02-10
우리연맹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 개최 금일 오후 2시 우리연맹 회의실에서는 ‘제19대 대선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 관측되는 가운데 연맹에서 준비한 정책제안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참석자들은 제안서 내용검토와 더불어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하는 등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공공부문 노동정책과 산업별 정책,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박근혜정권이 불법‧탈법을 동원해 확대도입한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민영화와 불합리한 기능조정 등을 제한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평가제도 개편 등에 관한 사항, 공운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정책실명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노조의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연맹에서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을 최종보완 및 수정하여 다음주 14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완성된 정책제안서는 대선을 준비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최종 대선공약화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70210_투쟁속보_제02호.pdf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작성일 : 2017-02-01
우리연맹 소속 한국수자원공사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중단 가처분 소송이 인용(승소)됐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우리연맹 한국수자원공사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규정과 연봉규정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 등 관련 취업규칙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주문을 요약하자면 ▴본안판결시까지 수자원공사 회사측이 개정한 연봉규정과 연봉규정시행세칙, 성과관리편람의 성과연봉제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측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 ▴소송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측이 부담 할 것 등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근로자가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측이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2대 지침 강행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요해온 임금삭감 정책으로, 우리 연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6년 4월 2일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국회앞 1인 시위, 68일간의 기재부 노숙투쟁, 수차례에 걸친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왔다. 결국 노사간의 억지합의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정부와 사측이 일방적이고 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했고 노사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법정투쟁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사측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선 우리 연맹과 회원조합의 투쟁의 결과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사수하라는 정당한 판결이다. 정부는 불법이사회를 동원해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를 이번 판결 취지에 맞춰 즉각 무효화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정부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마저 무시하며 밀어붙인 불법적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소송 승소를 시작으로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2대 지침과 노동개악을 선봉에서 막아낼 것이다. 170201_투쟁속보_제0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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