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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대표자 회의 개최

작성일
2013-08-30 16:53:47
작성자
운영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건의
공대위 활동 등 대외활동 보고

 

연맹 임원선거관련 지침 보고

 

우리 연맹은 지난 8월 27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사현안 정책건의’ 논의와 공대위 활동 등 대외활동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대책 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현안에 대한 연맹의 정책건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예산편성지침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제로 인해 기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유지가 불가능 해짐에 따라 복지제도 후퇴의 우려가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령 위에 군림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이중규제 철폐를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법제화 됨에 따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연동시켜 경영평가 기준으로 노사 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맹에서 정책건의 사항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시행하되, 하락 임금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강구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은 “정년 60세 관련한 내용은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왜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지 그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연맹의 강력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재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맹의 대응방안도 논의 되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키고, 외주화 및 단기계약의 반복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공기업의 실질 필요인원 재 산정으로 정원반영 ▲총액 인건비 예산 증액 및 정부지원 요청 등을 통해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정책건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정회권위원장은 “직군과 직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업무를 시행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균등처우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차별금지 및 장기간 무기근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시급하다”고 밝혔고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 차길호 위원장은 “연맹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같은 회사내에서 노노간의 이해와 양보,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동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상생의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숙소 확보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상황 ▲2014년 공공기관 예선편성지침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등의 안건이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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