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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속보 제4호 - 각 회원조합 출퇴근 선전전, 조합원 설명회 속속 개최!
    작성일 : 2015-06-09
    한국노총과 연맹 투쟁지침에 따라 연맹 주요회원조합에서 임단협 본교섭 및 조합원 대상 출퇴근 선전전을 연달아 개최하고 2차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현장 투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회원조합별로 6월 중 집중교섭을 통해 협상결렬시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표를 사수하고자 조합간부 및 현장조합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및 중식시간을 활용한 선전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LH노조 투쟁현황   ▸ 6월중 임단협 집중교섭 (본교섭 진행중)▸ 6월중 전 조합원 설명회 개최 (진행중)▸ 6/17 총파업 찬반투표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예정▸ 6.25~6.26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 상급단체 투쟁지침에 따른 공조체계 지속 유지   한국석유공사노조 투쟁현황   ▸ 6/3 국내10개지부 출근 선전전 시행▸ 6/3 투쟁 특보 및 선전물 배포▸ 6/4 임금협상 2차 본교섭 개최▸ 6/8~12 지부별 조합원설명회 개최▸ 6/30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투쟁현황   ▸ 6/8 투쟁 버튼 패용 및 투쟁특보 배포▸ 6/9 공공노련간부 초청 본사 설명회 시행(대상:본사권 노조간부)▸ 6/9 전국 중식 선전전 시행(수도권, 강원, 시화경인, 광주전남, 충청, 전북, 대구경북, 경남부산)▸ 6/10~6/26 본부별 현장 순회설명회 예정▸ 6/15 임금협상 본교섭▸ 6/23 중앙위 및 임시대의원대회(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6/29 총파업 찬반투표   연맹 집행부, 한국수자원공사노조·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조 방문   연맹 집행부에서는 ‘2단계 가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 대한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금일은 한국수자원공사노조를 방문해 50여명의 지부장 및 조합임원들께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정부추진안을 상세히 해설하고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조를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연맹 집행부는 수도권 및 대전/충남권 회원조합 순회 방문에 이어 경북/경남권 방문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노련 출퇴근 선전전 시행지침>   ▸시행기간 : 2015. 6. 5 ~ 6. 10 기간 자체시행▸대 상 : 전 조합원▸장 소 : 각 회원조합 산하 사업장별 시행▸내 용 : 선전물 배포   <전 회원조합원 투쟁 버튼 패용>   ▸패용기간 : 2015. 6. 1 ~ (수령즉시 패용)▸대 상 : 전 조합원▸문 의 : 연맹 조직2실, 02-6277-2188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   ▸시행기간 : 6월 15일(월) ~ 6월 30일(화)▸투표안건 : 2단계 가짜 정상화저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투표방식 : 회원조합별 진행, 산별연맹에 보고   150609_투쟁속보 제4호.pdf
  • 투쟁속보 제3호 -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추진행위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에 항의공문 발송
    작성일 : 2015-06-08
    기재부 ‘임금피크제 시행계획 보고’ 대응긴급지침   최근 기획재정부는 업무연락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6.8일까지 일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노동부가 도입을 주장하는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즉 노조 동의없는 임금피크제 시행과 이를 위한 세부계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개별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추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공대위와 정부간의 노-정 직접교섭(협의)을 제안했다. 우리 연맹도 금일 각 회원조합에 긴급지침을 보내고 사용자(공사)측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긴급지침>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는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사측은 기획재정부에 일방적으로 시행계획을 보고하지 말 것을 요구, 이를 무시할 경우 그 내용은 아무런 효력과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추진계획을 보고할 경우 노사관계 경색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경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차원에서 정부와 교섭으로 정리할 사항, 단위노조는정년연장시 임금관련 사항을 그 이후 교섭결과에 따라 다룰 것임을 표명   한국마사회노조·시경직노조 방문, “총파업투표 준비 만전을 기하자”   연맹 집행부는 지난 5일 오전 한국마사회노조 회의실에서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등 공공부문과 노동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연맹과 한국노총의 투쟁계획을 공유했다. 한국마사회 장경민 위원장은 “마사회 3개 노조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 성사를 위한 조합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간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전전이 필요하다”며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공감34대를 얻도록 광고와 홍보를 준비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150608_투쟁속보 제3호.pdf  
  • 투쟁속보 제2호 - 공공기관 노조 총력투쟁대회 개최 확정
    작성일 : 2015-06-04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회의 개최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공공기관노조 총력투쟁 대회가 개최된다. 그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하던 5개 연맹(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공동투쟁본부로 새롭게 출범해 상시 투쟁체제로 전환한다. 공대위는 4일 오전 공공연맹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와 집행위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쟁의권확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노조가 이달 15일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어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이 7월 15일까지 조정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노총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 찬반투표는 노총의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공대위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적용 강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총인건비 증액 요청과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관련 공대위와의 협의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겨진다. 공대위는 이달 24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수도권 회원조합 순회 간담회 계속, 대보정보통신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 방문   연맹 집행부는 금일(4일) 회원조합인 대보정보통신노조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를 방문해 2단계 가짜정상화 문제점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의 현안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양 노조 집행부는 연맹의 투쟁지침에 따라 임단협 교섭 진행 및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50604_투쟁속보_제2호.pdf  
  •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 양대노총 저지로 무산
    작성일 : 2015-06-04
    노동자 동의없이도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 추진 가능?   일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인가. 노동부가 노조동의 없이도 임금을 줄이고 노동조건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려다 양대노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이지만 연세대 교수),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되어있던 공청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릴 예정이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결국 무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 및 조합원 400여명은 노동계의 입장을 막는 경찰 병력을 뚫고 공청회장에 진입해 현수막과 손피켓을 펼치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마다하지 않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건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축사를 위해 공청회장에 진입하던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지로 끝내 발길을 돌렸고 주최측은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했다. 양대노총이 힘을 합쳐 공청회를 빌미로 사실상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던 정부의 꼼수를 막아낸 것이다.   한국노총 대표로 발언에 나선 우리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은 “경찰을 내세워 공청회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정부의 현실’이라며 ”적게 주고, 쉽게 자르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턴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 정부가 근로기준법마저 위반하며 개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노동자 입장) 변경은 법에 따라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을 갖춘다면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미 임금피크제 시행 권고안이 발표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임금을 덜 줘도 불법이 아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노동부는 공청회 전날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등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상당성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도입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내용이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전체 노동시장을 개악하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사실,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부의 행정 지침일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이 법보다 가까운 현장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온 점, 실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이기권 장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 달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더 쉬운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시도에 7~9월 전체 조합원 총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