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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모범조합원 표창 수상
    작성일 : 2013-05-07
    우리연맹 소속 대보정보통신노동조합(위원장 김보현)의 쟁의국장 박형근 동지가 모범조합원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노총은 5월 7일(화)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평소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조합활동에 모범을 보인 조합원과 조합간부에게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제3차 대표자 및 담당자 회의 개최
    작성일 : 2013-04-23
    우리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의 제3차 대표자 및 담당자 회의가 지난 4월 19일(금),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9층 공공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공동위원장과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관계로 불참하였으며, 각 조직의 정책 및 대협 실무자가 배석하였다.   양대노총 공대위소속의 대표자들은 지난 공대위 실무자 워크샵에서 논의된 ▲회칙 수정(안)과 ▲조직별 기본 예산분담 비율, ▲예산운영방식등을 확정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이 현재까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답습이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여 공대위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이 가시화 되기 전에 올바른 정부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부(기재부 장관 면담) 및 국회(여·야당 정책위의장, 기재위의원, 양당 간사 면담) 를 통한 적극적인 대화와 압박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정책관련 대응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후속 정리 ▲공대위 공동사업계획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 수행) ▲공대위 활동 홍보 강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시행 방안 수립이 이루어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5월에 ▲공공기관 합리화 관련 요구사항(안) 작성 을 시작으로 ▲합리화 관련 실무자 회의 및 연구용역 미팅, ▲기재부 방문 을 추진하기로 향후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다음 대표자 회의는 6월 13일로 확정하였다.   이번 제3차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및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각 회원노조간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의 공감대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하였으며, 이어질 공대위의 활동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된다.  
  • 공공노련 제1차 회계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작성일 : 2013-04-22
    우리연맹은 4월 19일(월) 여의도 한국노총 9층 사무실에서 정회권 (도공현장직노조 위원장), 조병선 (전력노조 강원본부 지부장), 배규창 (전력노조 경기전력지부 지부장) 회계감사위원과 이경호 사무1처장, 김정엽 총무실장(정책2실장 겸직)이 배석하여 ‘제1차 회계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수검하였다. 회계감사 수검 결과는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 된다.    
  • 공공노련-노무법인 MK컨설팅, 법률자문 위촉계약 체결
    작성일 : 2013-04-16
    우리 연맹(공동위원장 김주영, 박해철)과 노무법인 MK컨설팅(대표 유선용 공인노무사)은 4월 15일 연맹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위임협약서를 체결하고 ‘공공노련 노무법률상담소’의 개소식을 가졌다.   연맹은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법률구조 사업’ 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자문위촉계약을 통해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시 요구안 검토 및 교섭 실무 자문 ▲근로자 재해 발생시 사후처리 방안 자문 ▲인사관련사항(채용, 전환배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자문 ▲노동사건 분쟁발생시 처리방안 자문 ▲기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노무법인 MK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촉계약체결로 인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자문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공공노련 노동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회원조합 및 소속 조합원이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침해 행위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처우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및 교육,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나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침해 및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은 계약직, 외주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마땅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권익향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연맹은 인터넷 홈페이지(publicunion.jbrix.co.kr)에 노무Q&A게시판을 신규로 개설하여 노무관련 질의응답과 상시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을 위촉노무사와 직접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방문상담을 통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연맹사무실내에 별도로 ‘노동법률상담소’를 상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회원조합을 위한 노동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반기별 1~2회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및 고충처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자문 및 노동법률상담소 관련 문의는 대협2실 (02-6277-2188)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