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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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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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화) 우리연맹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ILO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유동수, 김주영, 이용빈, 이수진(비), 김영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했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번호 3430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제프리 보그트(Jeffrey Vogt)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위원은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 여러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부문 사용자에 대한 경영평가 감점을 통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결정되기에 정부가 실질적인 압박수단으로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재원이 세금이기에 민간과 달리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곧 단체교섭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구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체교섭의 범위를 정부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노동자와 공공조직이 전반적인 교섭 틀을 설계하는 데 있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와 동명의 주제를 발제한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의 지침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과 협약에 강력한 구속력과 영향력을 끼친다"며 "▲총인건비 인상률 일방 결정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률 일방 결정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내대출제도 축소에 대한 노사합의 강요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노사 합의 무력화 ▲통상임금 관련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합의 강요 문제 등을 이유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했고, ILO 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원안 채택하며 '공익 보전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함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LO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교섭 시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공공기관 단체교섭은 ▲사용자가 없고 ▲파이의 양이 아닌 배분을 다루며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통제한다"며 "이런 교섭구조를 바꾸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이 임금과 핵심적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기에 발제에서 언급된 방향의 공운법 개정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재도기획과장과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바에 따라 오는 21일,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해철 연맹 위원장
▲좌장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 : 제프리 보그트(Jeffrey Vogt)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위원
▲발제 :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토론 :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토론 :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
▲토론 :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