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과 권고 이행, 공공기관 단체교섭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알림
- 작성일
- 2023-09-12 14:59:51
- 작성자
- 관리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9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ILO 협약과 권고 이행, 공공기관 단체교섭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에 ILO 기본협약은 2022년 4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ILO 기본협약 중 제98호 협약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으로 이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노동자의 완전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ILO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양대노총 공대위의 노정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권고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민주적인 노정교섭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ILO 협약과 권고 이행, 더 나아가 공공기관 단체교섭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 참가문의 : 연맹 정책실
진병우 정책실장(02-6277-2189) / 박한철 정책국장(02-6277-2193) / 최은혜 정책차장(02-6277-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