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단 우체국물류 현장방문
- 작성일
- 2023-08-01 11:13:02
- 작성자
- 관리자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단 우체국물류 현장방문]
2023년 8월 1일(화) 우리 연맹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동조합(위원장 김한국)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박광온 의원) 및 국회의원단의 우체국물류 현장방문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방문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민병덕, 김성주, 박정, 고민정, 전혜숙, 송기헌, 김한규 국회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현장방문지로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로 택배물류를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업무환경과 작업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폭염의 날씨에도 우체국 물류를 담당하는 현장노동자를 위로하며 "폭염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연맹 박해철 위원장과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김한국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단에게 현장 노동자의 고충 및 우체국물류지원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실적평가에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보니, 다른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우리 연맹과 전국노조는 기관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기관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는 평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을 포함한 4개 기관(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우편사업진흥원)은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고, 오직 장관의 고시사항으로만 설립의 근거가 존재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되어있는 설립근거에 관한 법률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맹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논의된 현안들이 입법과 정치활동을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체국현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고 있는 공공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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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1953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