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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작성일 : 2023-04-13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현재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3월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방법은 계류중인 공무직위원회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금일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정태호 조직국장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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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년차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작성일 : 2023-04-10
    [제12년차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우리연맹은 4월 6일(목) 14시,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제12년차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내부행사로 진행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님이 깜짝 방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제출하게 하고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를 선언했으며, 공공부문에는 혁신을 빙자한 자산매각, 기능조정, 복지후퇴 등과 함께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제12년차 사업연도는 윤석열 정부의 反노동· 反공공 정책 저지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회원조합과의 긴밀한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금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제11년차 사업연도 회계감사결과 및 결산심의 ▲제12년차 사업연도 사업계획(안) ▲제12년차 사업연도 예산(안) ▲규약 개정 ▲연맹 수석부위원장 보궐선거 ▲연맹 부위원장 선출▲ 연맹 사무처장 보궐선거 ▲연맹 회계감사 보궐선거 ▲연맹 중앙위원(선출직) 선출을 의결했습니다.연맹 수석부위원장, 연맹 부위원장, 연맹 사무처장, 연맹 회계감사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석부위원장 : 권재석▶부위원장 : 이주형, 김종우, 김재민, 안민정, 김한국, 남진국▶사무처장 : 송민▶회계감사 : 박영호   ▲제12년차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 ▲개회사(박해철 위원장)  또한, 금일부로 "20년간 노동조합 활동 중에 6년간 연맹 활동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말씀하신 우리연맹 여인철 사무처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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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23-03-20
    20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19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지난 2월 3일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12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운용지침에는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가점 부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등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규정돼있다”며 “50만 공공노동자는 이 예산운용지침 하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임금결정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지침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어떤 게 우선돼야 하냐”며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정부의 지침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정명기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명분을 내세워서 공공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며 “공공성 확보라는 공공기관의 본 목적달성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행위는 이전부터 계속됐고 일부 헌법재판관은 이미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운용지침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일반 법령에 준하는 종속적·규제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운용지침으로 공공노동자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할 단체교섭권을 명백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뒤에 서서 기관의 운영을 지배하고 공공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 잡고 침해된 공공노동자의 교섭권을 회복시킬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예산운용지침으로 임금인상률을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며 “공공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계획은 그 명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며 “직접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지침에 대해 단순한 지침에 불과하다며 본안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며”며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이날 기자회견문은 우리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공공연맹 신동원 상임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소정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 ▲금융노조 문창호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이 낭독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좌측), 정명기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측) ▲기자회견문 낭독 :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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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23차 중앙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23-03-17
    [제12-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23차 중앙위원회 개최]우리연맹은 3월 16일(목)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2-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2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가고 있고 최근 주 최대 69시간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공공노련에서도 관련 상황 빠르게 전파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며, 모두가 바쁜 상황이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자격 심의(중앙집행위원회) ▲제12년차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중앙위원회)를 의결했습니다.제12년차 사업연도 정기대의원대회는 오는 4월 6일(목) 14시 한국노총 13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의원 동지들의 필참 부탁드립니다.   ▲제12-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23차 중앙위원회  ▲개회사(박해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