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개최
- 작성일
- 2023-03-20 13:30:21
- 작성자
- 관리자
20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19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지난 2월 3일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12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운용지침에는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가점 부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등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규정돼있다”며 “50만 공공노동자는 이 예산운용지침 하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임금결정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지침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어떤 게 우선돼야 하냐”며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정부의 지침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정명기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명분을 내세워서 공공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며 “공공성 확보라는 공공기관의 본 목적달성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행위는 이전부터 계속됐고 일부 헌법재판관은 이미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운용지침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일반 법령에 준하는 종속적·규제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운용지침으로 공공노동자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할 단체교섭권을 명백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뒤에 서서 기관의 운영을 지배하고 공공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 잡고 침해된 공공노동자의 교섭권을 회복시킬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예산운용지침으로 임금인상률을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며 “공공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계획은 그 명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며 “직접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지침에 대해 단순한 지침에 불과하다며 본안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며”며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우리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 ▲공공연맹 신동원 상임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소정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 ▲금융노조 문창호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이 낭독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좌측), 정명기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측)
▲기자회견문 낭독 : 권재석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