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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2-11-30 14:10: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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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 공개변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18일, 한공노협이 제기한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는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금과 복지, 기타 모든 제도를 통제받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지난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ILO 핵심협약에서도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개변론 촉구는 50만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상을 알리고,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해달라는 의미”라며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공노협은 헌법재판소에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을 신청했으며 관련한 변호인단 의견서 역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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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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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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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IMG_9232.JPG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변호사IMG_9267.JPG

▲결의문 낭독 : 장종인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