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및 ILO제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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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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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공노협(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협의회,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과 한국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민국 정부를 ILO 기본협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과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한전KDN노동조합 박종섭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매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운용지침은 노사 교섭 대상인 임금인상률, 복리후생, 사내복지기금 규모까지 통제하기에 40만 공공노동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해 올해 4월부터 ILO 기본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ILO 기본협약 중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정부 행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공공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과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어 지난 2월 헌법소원 제기에 이어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대한민국 정부의 ILO 기본협약 위반 건을 제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공노협의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공공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법과 현실이 따로인 편의주의 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공노동자의 헌법 상 권리인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LO 기본협약이 올해 4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관련해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법·기술적 검토를 넘어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는 ILO핵심협약 제98호가 올해 4월부터 효력을 가졌음에도 공공부문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노총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ILO협약 위반행위에 대해 ILO가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고,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0.9%로, 이는 공공노동자는 참여도 하지 않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우리연맹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우리연맹은 40만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 한전KDN노동조합 박종섭 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