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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2-07-26 15:35:0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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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공노협(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공노협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김성환 의원, 김주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이병훈 이사장이 좌장을,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와 아시아노사관계 윤효원 컨설턴트가 발제를,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 기획재정부 윤영수 공공노사정책총괄팀장, 고용노동부 조우균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이 올해 4월부터 효력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공공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와 공공노동자가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구성원의 처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은 자율·책임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운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기획재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해 발제한 하주희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 등 각종 지침은 권리구제가 필요한 공권력 행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의 본직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력화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동권은 인권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노동조합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LO 협약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해 발제한 윤효원 컨설턴트는 “합법·법치에 노조활동을 가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별로 파편화된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구조를 산별화하고 양대노총, 공무원·교원노조 등 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대와 함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한미, 한EU FTA 노동장 위반 제소 등 다양한 국제적 법률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연맹은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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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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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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