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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제도개악 저지 양대노총결의대회]

작성일
2022-06-28 15:35:50
작성자
조직차장

[2023적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제도개악 저지 양대노총 결의대회]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금일(28일)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제도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물가와 유가가 폭등하는 등 모든 노동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차등적용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개악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우리연맹 조합간부 60여명을 포함한 한국노총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조합원 동지와 민주노총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조합원 동지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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