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검색어
필수
연맹소개
위원장 인사말
창립선언문
상징/선언/강령
연혁
조직도
규약
임원/대표자/사무처간부
분과위원회현황
지역본부현황
회원조합현황
오시는 길
소식마당
공지사항
주요소식
현장의 소리
성명서/보도자료
일정
자료마당
노보
소식지
사진
동영상
자료실
열린마당
365 노무 Q&A
제안합니다
현장게시판
할인협약
e-book
제휴업체
조합원증보기
소식
마당
공지사항
주요소식
현장의 소리
성명서/보도자료
일정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2-07-26
오늘(26일)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공노협(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공노협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김성환 의원, 김주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이병훈 이사장이 좌장을,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와 아시아노사관계 윤효원 컨설턴트가 발제를,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 기획재정부 윤영수 공공노사정책총괄팀장, 고용노동부 조우균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이 올해 4월부터 효력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공공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와 공공노동자가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고 말했습니다.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구성원의 처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은 자율·책임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운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기획재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이번 토론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해 발제한 하주희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 등 각종 지침은 권리구제가 필요한 공권력 행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의 본직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력화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동권은 인권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노동조합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ILO 협약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해 발제한 윤효원 컨설턴트는 “합법·법치에 노조활동을 가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별로 파편화된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구조를 산별화하고 양대노총, 공무원·교원노조 등 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대와 함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한미, 한EU FTA 노동장 위반 제소 등 다양한 국제적 법률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연맹은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김주영 의원 ▲ 이수진 의원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작성일 : 2022-07-21
오는 26일 10시, 한공노협(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이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지난 2월 18일 2022년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7월 20일 ILO 기본협약 위반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 제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22-07-20
오늘(20일)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복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획책을 단호히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프레임은 민영화 획책이며 국민 기만이자 공공성 파괴 공작임을 설명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났으나, 이는 임대주택 공급과 전력설비 확충 등 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에 따른 것이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방만경영 프레임을 꺼내들며 공공기관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매각과 보유자산을 정리함으로써 재벌 대기업에 국민의 자산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이 대신 떠안은 부채는 착한 부채이자 공공성의 긍정적 산물”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곳간을 늘리기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에 천착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양대노총 공대위 복원을 통해 공공성 사수와 민영화 획책 분쇄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공공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임금체계 개악과 총인건비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고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 복원을 통한 공공노동자의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된다”며 방만경영 프레임으로 자행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역시 OECD 평균 17.9%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에 반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우리연맹은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획책을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연맹 대표자 ▲기자회견문 낭독 :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및 ILO제소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22-07-20
오늘(20일)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공노협(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협의회,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과 한국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민국 정부를 ILO 기본협약 위반으로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과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한전KDN노동조합 박종섭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매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운용지침은 노사 교섭 대상인 임금인상률, 복리후생, 사내복지기금 규모까지 통제하기에 40만 공공노동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해 올해 4월부터 ILO 기본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ILO 기본협약 중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정부 행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공공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과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어 지난 2월 헌법소원 제기에 이어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대한민국 정부의 ILO 기본협약 위반 건을 제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공노협의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공공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법과 현실이 따로인 편의주의 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공노동자의 헌법 상 권리인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LO 기본협약이 올해 4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관련해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법·기술적 검토를 넘어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는 ILO핵심협약 제98호가 올해 4월부터 효력을 가졌음에도 공공부문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노총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ILO협약 위반행위에 대해 ILO가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고,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0.9%로, 이는 공공노동자는 참여도 하지 않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이날 기자회견 이후, 우리연맹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장을 접수했습니다.우리연맹은 40만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 한전KDN노동조합 박종섭 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처음
이전
71
페이지
72
페이지
73
페이지
열린
74
페이지
75
페이지
76
페이지
77
페이지
78
페이지
79
페이지
80
페이지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