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편람 취소 행정소송 1차 변론기일
- 작성일
- 2022-05-13 14:45:27
- 작성자
- 관리자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내대출제도 개선 여부를 반영하는 경영평가편람 취소 행정소송의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1차 변론에서는 원고(우리연맹을 비롯한 소송 청구인 노동조합)측의 소송 청구 사유와 피고(기획재정부 장관)측의 반론사유에 대해 청취했는데 이번 변론의 쟁점으로는 1) 본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 2) 행정소송에 해당될 경우 원고의 주장 적정 여부가 대두됐습니다.
이에 우리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로,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라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받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측 변호인은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이 없고 경영평가 결과는 권고사항일뿐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행정소송 1차 변론에는 소송을 청구한 24개의 회원조합, 40여 명의 조합간부 동지들이 참석해 경영평가편람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법정에 보여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8월 19일 오후로 제시했으며, 우리 원고측 변호인은 1) 경영평가편람이 지난해 비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사례 2) 6월 발표되는 경영평가 결과가 실제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3)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조합원 및 단위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