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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 안내

작성일
2022-05-26 17:52:25
작성자
관리자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기획재정부 지침 폐기!
ILO협약 제98조(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준수! 
 
우리연맹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는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을 6월 17일(금)까지 진행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ILO협약 제98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지난 2월 18일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헌법재판소의 상기 헌법소원 청구 인용을 위해 온 ·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회원조합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 링크 : https://forms.gle/AXgQCvVENrEtx1H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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