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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 개악 철회 피켓시위

작성일
2021-08-03 15:35:54
작성자
관리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9,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적용(LTV), 대출한도와 자격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개선안을 통과시켰으며, 지침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자 공운위 회의가 열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획재정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나,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 개선안은 일부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의결됐습니다이에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다음날 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앞서 피켓시위를 이어나가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 개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노사가 오랜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제도를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된 일방적인 개악이며, 사회적 대화와 노정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연맹은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내대출제도 개선안 철회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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