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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 「혁신 가이드라인」복리후생 축소 시도에 대한 대응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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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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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29,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혁신계획 작성 공통양식을 배포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복리후생 지원 항목 및 수준 정비선택적 복지비 국가공무원 수준 축소 경조사비(사내복지기금) 미 지급 사창립기념 휴무일 폐지 사내대출 LTV적용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항목(사내복지기금, 휴무일, 사내대출 )에 대한 변경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근로기준법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회사를 강제하며 일방적인 복리후생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연맹은 아래와 같이 대응지침을 하달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회사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안 제출에 반대한다.

) 회사의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각 고소·고발한다.

 


(22-8-3) 「혁신 가이드라인」복리후생 축소 시도에 대한 대응지침 알림(시행)001.jpg

 

(22-8-3) 「혁신 가이드라인」복리후생 축소 시도에 대한 대응지침 알림(시행)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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