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혁신 가이드라인」복리후생 축소 시도에 대한 대응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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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3 16:5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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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혁신계획 작성 공통양식」을 배포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복리후생 지원 항목 및 수준 정비’에 ▲선택적 복지비 국가공무원 수준 축소 ▲경조사비(사내복지기금) 미 지급 ▲사창립기념 휴무일 폐지 ▲사내대출 LTV적용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항목(사내복지기금, 휴무일, 사내대출 )에 대한 변경은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회사를 강제하며 일방적인 복리후생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연맹은 아래와 같이 대응지침을 하달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회사의 복리후생 개선 계획안 제출에 반대한다.
나) 회사의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각 고소·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