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사내대출제도 법률대응을 위한 피해사례 모집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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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09 14:0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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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하 한공노협)는 기획재정부의 사내대출제도 개악에 맞서 ‘경영평가편람 수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3일 1차 변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26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재판부가 원고에게 소송 내용을 입증할 피해사례 제출을 요청해 아래와 같이 피해사례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회원조합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대 상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소속 직원
2) 모집대상 : 사내대출제도 개악 및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3) 모집기간 : 2022. 06. 30. 까지
4) 제출방법 : 최은혜 정책차장(ceh0501@inochong.org)에 제출양식에 따라 이메일 접수
5) 피해유형 : 회사의 주택구입자금 집행 중단 및 제도개악(이자율 상한, 대출한도설정, LTV적용)으로 인하여,
① 더 비싼 시중은행 대출을 사용하게 된 경우
② 주택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등
관련 문의는 연맹 정책실(02-6277-2186)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