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실 | 공공기관 현장안전인력 충원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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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5 12:0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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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간담회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업무 이외 안전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는회원조합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회원조합 대상으로 '안전업무 증가에 따른 현장인력충원 필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정부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현장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바라는회원조합에서는 아래 내용으로 3월 31일까지 연맹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원조합 제출의견>
① 사내 안전관련 업무강화 지침 및 지시(2020년 이후)
② 안전업무량 증가 및 인원공백에 대한 현장의견
③ 사측 안전업무량 실태조사 및 현장인원 충원 요청
④‘안전업무 증가에 따른 현장인력증원 필요’에 대한 조합 의견
⑤ 기타 (안전인력 반영 우수사례 공유)
‣ 양 식 : 붙임 참조
‣ 회 신 처 : 전자우편 (msjun7@naver.com)
‣ 담 당 자 : 공공노련 전민수 산업안전실장 (02-6277-2185)
붙임 : 노동조합 현장안전인력 충원요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