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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따른 회원조합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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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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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목)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회원조합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내    용 : ① 회원조합 산업안전 담당자 현황

                          ② 중대재해처벌법 의견수렴

2) 양    식 : 붙임 1 참조

3) 회신기간 : 2021년 1월 13일(목)까지

4) 회 신 처 : 전자우편 (msjun7@naver.com)

5) 담 당 자 : 공공노련 전민수 산업안전실장 (02-6277-2185)

6) 붙임자료 : 공공노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팩스송부


붙 임 : 1. 산업안전담당자 현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견 제출양식 1부.

       2.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령)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 

       4.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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