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실 |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따른 회원조합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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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6 10:1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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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목)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회원조합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내 용 : ① 회원조합 산업안전 담당자 현황
② 중대재해처벌법 의견수렴
2) 양 식 : 붙임 1 참조
3) 회신기간 : 2021년 1월 13일(목)까지
4) 회 신 처 : 전자우편 (msjun7@naver.com)
5) 담 당 자 : 공공노련 전민수 산업안전실장 (02-6277-2185)
6) 붙임자료 : 공공노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팩스송부
붙 임 : 1. 산업안전담당자 현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견 제출양식 1부.
2.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령)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노동부)
4.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