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 개안에 관한 노사합의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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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21-08-05 13:3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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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21.7.29.)는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공공기관 혁신지침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8월2일자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 공지”라는 업무협조 문서를 통해 개악된 지침 시행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명백히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복지제도에 해당하며, 각 사업장별 노사의 자율적 교섭에 의해 합의된 단체협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혁신지침 개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보다 먼저 적용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구속력도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 공지 업무협조문에서 “지침개정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와,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소송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치졸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개정사항 시행은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구태한 행위입니다.
우리연맹은 한공노협(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과 연대하여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수립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각 회원조합에서는 사내대출제도와 관련된 그 어떤 사항도 노사 간의 합의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