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실 |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E) 신설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7 11:14 첨부파일 21-06-07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신설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시행.pdf [첨부자료] 최하위등급신설 관련 의견서장진영변호사.pdf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E) 신설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성과평가 최하위 등급(E) 신설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