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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E) 신설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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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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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최하위 등급(E) 신설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E) 신설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1-06-07)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신설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시행).pdf_page_1.jpg

 

(21-06-07)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신설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시행).pdf_page_2.jpg

 

(21-06-07)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신설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시행).pdf_page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