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공지사항

Home > 소식마당 > 공지사항

정책실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 ('20. 3. 23. 관계부처 합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1실 작성일20-03-25 13:59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개선 대책]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 중,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 미흡 △단순 용역회사에 불과 △「자회사 모델안」의 권고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자회사 모델안」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수조사(‘19.9~11월)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공공기관 및 그 자회사, 노동조합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TF(이하 ’비정규직 TF‘)」* 의결(’20.3.20.)을 통해 하기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고용노동부차관 주재,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관계부처 합동, ‘18.12.31.)」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인프라 조성> 항목에 자회사 운영실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우리 연맹 정책실에서는 한국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TF>와 협의에 참가해왔습니다. 추가 문의는 정책실로 부탁드립니다.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안이 아닌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합의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