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실 | 공공노련 정치위원회 정치위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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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1실 작성일19-11-08 15:3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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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은 정치역량강화로 대정부 교섭력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자 다음과 같이 회원조합별 정치위원 추가 선임을 추천받고자 하오니, 회원조합에서는 정치위원을 19.11.22까지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위원 선임 근거 : 정치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맹 정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약간 명의 회원조합 대표자 및 정치사업 담당간부와 연맹 담당간부를 정치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구성한다. |
2. 추진방향
○ 회원조합별 1인의 정치위원을 선임하여 각 회원조합의 정치역량 강화 및 연맹의 통일된 정치활동 도모 ○ 다만, 의무 배정보다는 정치위원회에 대한 자발적 통보 ○ 모집방법 : 회원조합별 정치위원 추천 공문시행 및 회신결과에 따라 정치위원 선임 ※ 정치위원 자격(추천) : 회원조합 정치사업 담당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