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4실장 작성일19-07-17 10:23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 알림 시행.pdf 붙임1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pdf 붙임2공공N이슈_2호_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노동조합 대응.pdf 붙임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취업규칙 노동부 표준안.pdf 붙임4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사례.pdf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 알림]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작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회원조합이 취업규칙 변경과정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