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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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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4실장 작성일19-07-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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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 알림]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작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회원조합이 취업규칙 변경과정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 알림.jpg

 

첨부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01.jpg

 

첨부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