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실 | 제2기 공공노련 통일위원회 구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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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2실 작성일19-07-17 09:5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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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공공노련 통일위원회 구성 관련)
공공노련 통일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연맹통일위원장과 약간명의 회원조합대표자 및 통일, 남북관계 담당간부와 연맹 담당간부를 통일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와 관련하여 제1기 통일위원회를 확대하여 제2기 통일위원회를 구성코자하오니 추가 통일위원을 희망하시는 회원조합은 통일, 남북관계 담당간부를 7월 22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제2기 공공노련 통일위원회 구성
나. 대 상 : 통일, 남북관계 담당간부(통일위원회 통일위원)
다. 추 천 : 2019년 7월 22일(월)까지
직책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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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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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 의 : 공공노련 강종만 대협2실장 02-6277-2188, 010-6220-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