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회원조합 유연근무 도입현황 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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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18-11-14 10:2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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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대화를 요청하는 등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 중 입니다. 이에따라, 회원조합 유연근로 도입현황을 파악하여 연맹 정책활동에활용코자 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회원조합 유연근로 도입현황
나. 작성벙법 :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
다. 제출기한 : 2018.11.22.(목)
라. 제출방법 : E-mail(seeat21c@gmail.com) / Fax(02-6277-2190)
마. 문 의 처 : 공공노련 정책3실(Tel.02-6277-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