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실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현장 대응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직실 작성일18-05-15 11:06 첨부파일 실노동시간단축대응지침최종-20180510.hwp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한국노총에서는 '실노동시간단축법' 시행에 따라 근무형태 개선, 저임금구조 개선, 적정인력의 추가채용 등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국노총 현장 대응지침을 시달하였기에 이를 공유드립니다. 각 회원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