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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노동자 선거권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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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1실 작성일18-06-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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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조합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붙임자료와 중앙위원회(18.5.29) 의결사항을 참조하여 각 회원조합은 노동자 선거권을 보장 받고 투표참여를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사전투표일 : 2018. 6. 8() ~ 6. 9() 오전6~오후6

 . 선거일 투표 : 2018. 6. 13() 오전6~오후6

 

 붙임 : 고용노동부 공문(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자 선거권 보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