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노동자 선거권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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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1실 작성일18-06-07 14:0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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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조합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붙임자료와 중앙위원회(’18.5.29) 의결사항을 참조하여 각 회원조합은 노동자 선거권을 보장 받고 투표참여를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가. 사전투표일 : 2018. 6. 8(목) ~ 6. 9(금) 오전6시~오후6시
나. 선거일 투표 : 2018. 6. 13(수) 오전6시~오후6시
붙임 : 고용노동부 공문(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자 선거권 보장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