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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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1실 작성일18-03-16 14:1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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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지난 2015년 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 되면서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년연장에 따른(별도직군 등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관에서는 신입직원 인건비 및 자연 승호/승급에 따른 인건비 까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외부연구기관과 함께 현행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발표회 및 국회토론회등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책건의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회원조합에서는 ▲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 기간 및 피크율(%) ▲현행 임금피크제의 주요 문제점 및 근거 ▲기관별 임금 탬플릿(별도직급 적용 유무 등 파악) ▲개선 요구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오는 23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문은 각 회원조합 fax로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 되면서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년연장에 따른(별도직군 등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관에서는 신입직원 인건비 및 자연 승호/승급에 따른 인건비 까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외부연구기관과 함께 현행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발표회 및 국회토론회등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책건의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회원조합에서는 ▲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 기간 및 피크율(%) ▲현행 임금피크제의 주요 문제점 및 근거 ▲기관별 임금 탬플릿(별도직급 적용 유무 등 파악) ▲개선 요구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오는 23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문은 각 회원조합 fax로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