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아래와 같이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가입 요청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가입 요청]
한국노총 규약 제10조[시․도지역본부의 설치] 2항에 의하면,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산하조직은 의무적으로 시․도지역본부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기 조항에 따라서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노련 회원조합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시․도지역본부 가입 및 활동을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