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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실 | 공공노련 여성위원회 위원장 인사발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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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실 작성일17-11-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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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과 여성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회원조합의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공노련 여성위원회 규정 제5조, 제6조에 의거 여성위원회 위원장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령사항
     가. 신   규                            최 순 희(공공노련 부위원장)
                                                     명.  여성위원회 위원장
     
                                     발령일자 : 2017년 11월 22일 부. 끝.

 # 공공노련 여성위원회 규정 제5조, 제6조

제5조【구성】 위원회는 연맹·회원조합 여성임원 및 여성담당 간부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집행위원장 1명
  ② 위원장은 연맹 여성 임원중에서 연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연맹 여성실장과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임명한다. 단, 연맹 여성실장은 집행위원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