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한국노총 사회연대입법 촉구 10만 서명운동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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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8 15:2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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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023년 정기국회에서 미조직·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 3대 법률(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사람을위한권리보장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사회연대입법 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회원조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사회연대입법(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사람을위한권리보장법) 촉구 10만 서명운동
나. 서명방법 : [붙임 2] 서명지에 자필서명 또는 온라인서명(https://naver.me/Gpf7WSok)
다. 서명기간 : 2023. 9. 4. (월) ~ 2023. 10. 31. (화)
라. 제 출 :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26, 한국노총 정책2본부) 또는 팩스(02-6277-0068)
마. 문 의 : 한국노총 정책2본부(02-6277-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