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회의결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기관에 대한 법률대응 3차 회의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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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6-10-26 11:5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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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불법도입기관에 대한 법률대응 회의(3차)



- 일시: 16.10.25 15:40~
- 장소: 공공노련 회의실
- 참석자: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9개 회원조합 대표자 및 한수원 실무자(무상급노조), 노총 중앙법률원 담당 변호사, 노련 담당 실장
-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조합은 늦어도 10.31일까지 소송관련 자료를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으로 기일 엄수하여 반드시 제출한다.
- 중앙법률원에서 검토하여 본안소송과 가처분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 회원조합은 중앙법률원 검토를 거쳐 11월 중순 소송을 진행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전원 소송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