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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 [회의결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기관에 대한 법률대응 3차 회의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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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6-10-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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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불법도입기관에 대한 법률대응 회의(3차)
  • 일시: 16.10.25 15:40~
  • 장소: 공공노련 회의실
  • 참석자: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 9개 회원조합 대표자 및 한수원 실무자(무상급노조), 노총 중앙법률원 담당 변호사, 노련 담당 실장
    ■ 회의결과
  1.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조합은 늦어도 10.31일까지 소송관련 자료를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으로 기일 엄수하여 반드시 제출한다.
  2. 중앙법률원에서 검토하여 본안소송과 가처분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3. 회원조합은 중앙법률원 검토를 거쳐 11월 중순 소송을 진행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전원 소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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