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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 [연맹지침]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기관 추가 성과급 지급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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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2실 작성일16-07-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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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재부에서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기관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는 불법이사회 의결을 사측의 법률대응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현장을 협박, 회유하기 위한 의도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추가 성과급 수령거부 및 반납운동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사회 일방도입 회원조합 팩스 및 메일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