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법률검토]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여부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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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6-03-23 10:4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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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의 취업규칙 불이익여부 검토결과
우리연맹은 노동자의 생존권 및 공공기관의 가치수호를 위하여 정부의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에 대하여 투쟁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부 공공기관 사측에서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에 불이익한 사항이 아니라고, 억지주장을 피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률적으로 취업규칙상에 불이익 여부를 검토하였으니 조합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토기관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자문 노무사
- 검토결과 - 급여체계의 변경(호봉제⇒성과연봉제) 및 기존 성과연봉제의 확대는 근로자들에게 예상되던 임금상승폭을 감소시켜 기득이익을 박탈하는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됨 - 이러한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