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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 노조회계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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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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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 알림]

최근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일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조회계 자율점검결과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공공노련 회원 노동조합 운영의 자주성 확보와 정부의 개입배제라는 원칙하에 아래와 같이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대응하고자 알려드립니다.

【노조회계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요구에 대한 한국노총 현장대응지침】
가. 비치대상 항목은 확인사진, 각 항목 서류의 표지 제출
나. 보존개상 항목은 항목별로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다. 증빙자료 중 내지 등 노조의 민감한 내부정보는 제출하지 않음
라.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즉각 신고 할 것
※ 한국노총과 공공노련은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월권행위에 대해 법률대응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신고처 : 공공노련 사무처장(02-6277-2184) 조직강화본부(02-6277-0045)
중앙법률원(02-627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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