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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 회원조합 연맹 탈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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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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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연맹 탈퇴 알림]

한국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으로 부터 총회 결과에 따라 연맹 탈퇴요청이 있어 연맹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2항에 의거, 2023년 3월 16일부로 탈퇴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