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 관련 대응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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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25 15:1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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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노조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연맹에서는 한국노총의 대응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에 따른 대응 지침을 시달합니다.
한국노총에서 10월 중 회원조합대표자 논의를 거쳐 조직적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회원조합에서는 한국노총의 조직적 대응방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노조 회계공시 절차를 유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한국노총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조치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관련해 문의사항은 연맹 정책실(02-6277-2186) 또는 한국노총 정책2본부(02-6277-00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