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 ILO 기본협약 위반 관련 대한민국 정부 제소 건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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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4 15:2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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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20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이하 한공노협)는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총인건비 등으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으므로 ILO 제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제소의 이유입니다.
관련해 지난 8일(한국시각), ILO 이사회는 한공노협의 제소 건에 대해 "정부의 지침과 경영평가, 총인건비 등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존중하고 그 조치를 ILO에 보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우리연맹은 한공노협의 ILO 제소 건의 경과보고 자료와 ILO 권고문의 국문본을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