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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 [12월 의무금 조기 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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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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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의무금 조기 납부 요청]

연맹 6대 임원의 임기가 ‘24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연맹 규약 제44조【임원의 선출】제5항에 의거 ’24년 2월 중 7대 임원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1월 이전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의무금 평균 납부실적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12월 의무금을 늦어도 12월 26일(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 선출 등을 위한 연맹 중앙위원회는 ‘24년 1월 16일(화)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13) 12월 의무금 조기 납부 요청(시행)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