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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성명서]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강압적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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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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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 상관없다. 무조건 밀어 부쳐라’

 

정부가 불법조차 묵인하겠다는 태도까지 보이며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요하자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찬반투표에 개입하여 찬성을 강요하는 정도는 애교에 불과하다. 노조간부와 대의원을 강제로 불러 모아 노사간 합의를 강요하는가 하면 인사권을 내세워 조합원을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감금까지 시키는 등 불법을 넘어 파렴치한 작태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노조를 배제한 채 사측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열어 개정하는 등 이제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토록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어제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감금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위원장 겁박이 통하지 않자 사무국장을 겁박하여 노조위원장 몰래 합의서에 위원장 직인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사무국장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한 상태이다.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감금과 협박, 절도사주, 명의 도용과 사문서 위조라는 반사회적 범죄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노사 업무협의회의 형식을 빌어 노조위원장을 배제하고 수석부위원장과 대의원을 강제로 불러 모아 공단측이 폭언으로 겁박하며 합의를 강요하였다. 이에 반발한 수석부위원장이 사퇴를 하자 남아있던 대의원들에게 효력도 없는 노사합의서에 강제로 서명토록 하는 등 경천동지할 범법 행위가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례가 단지 몇몇 기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를 통치의 기본으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도 정부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범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온갖 파렴치한 범법행위조차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 현 정부의 개혁의 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 출신 낙선 인사를 공공기관 요직에 임명하는 작태를 보이면서도 앞에서는 4대 개혁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경고한다. 지금 당장 공공기관에 대한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 도입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 의법 조치할 것으로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불응할 경우에는 우리 연맹은 법적 투쟁뿐만 아니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2016년 5월 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20160503_성명서_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강압적 성과연봉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