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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성명서] LH공사 강제적인 인력감축 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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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1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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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기획재정부가 LH공사의 2016년도 정원을 235명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재부 관료들은 아직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등 경제활성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손톱의 때 만큼도 양보나 희생을 안 하면서 힘없는 노동자만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기획재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 5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의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다. 당시 정부는 LH공사와 관련해 ‘인력감축 없이 축소부문의 여유인력을 강화사업부문으로 전환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LH 공사는 기존 사업과 함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시행된 주거안정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따라 신규 정책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원을 늘려주지는 못 할망정 강제적으로 인력감축을 강행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신규 정책사업의 차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가 있다. LH공사와 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시 사전에 노사가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획이 정부 주도 하에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사법적으로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LH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여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을 양보한 만큼, 정부는 노동자의 정년보장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9.15 노사정 합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처사다.

 

한국노총은 LH공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LH공사의 강제적인 구조조정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꾸미기_성명151104_LH구조조정 철회 촉구

성명151104_LH구조조정 철회 촉구.pdf

http://www.inochong.org/notice/reportDetail.asp?seq=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