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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성명서] 육군인사사령부의 불법과 전횡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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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9-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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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 임금삭감, 강제 임금피크

 

노사합의는 커녕, 근로자 개별동의 조차 무시

 

육군 인사사령부의 노동조합 활동탄압, 불법적 임금삭감,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등 불법과 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육군의 복지시설인 계룡스파텔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노련 육군인사사령부노동조합은 그동안 사측인 육군인사사령부와 지난 7월 7일, 2015년 임금 교섭을 타결하고 노조 대표자와 사측을 대표하는 근무복지운영과장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서명을 했다.

그러나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에 대해 사측 내부절차인 사령관의 결재를 득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후속 조치를 미뤄오던 사측이 노사합의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는 등 강제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다.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법적절차인 노조의 동의는커녕 최소한의 근로자 개별동의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불법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일원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계룡스파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의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타 호텔 근로자에 비해 형편없는 노동조건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24시간 교대근무라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해왔던 사측이 노조와 협의는커녕 개별 노동자의 동의조차 없이 불과 5만원 수준인 장기근속수당 조차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비인간적이고 불법적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저임금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강제로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150%이하(월 1,749,330원)노동자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하라는 정부의 지침조차 깡그리 무시하는 무댓뽀 노사관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의 복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국군의 복지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방산비리로 탕진하고 온갖 인사비리와 성추문을 자행해온 군이 이제는 노동자 탄압이라는 또 다른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 공공노련 노동자들은 육군인사사령부의 불법과 전횡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강제임금삭감,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시행, 조합원 겁박과 회유 등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사령관 퇴진을 목표로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뿐만 아니라 연맹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9월 2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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