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정권유지 도구화, 「지방공기업법」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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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3-04 12:3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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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국가공기업에 이어 지방공기업을 사실상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려하고 있다. 2일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해임 뿐만아니라 임직원까지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 4대강, 보금자리주택 등 정권유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과 MB 물가지수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을 비정상화하여 국가공기업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겼다. 그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지침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를 동원하여 비정상적인 정책의 책임을 공기업에게 전가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까지 정부의 통제아래 두고 경영전반을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경영개선명령’이라는 초법적인 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조직과 인사, 예산 및 경영목표 등 경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를 하는 등 관료독점의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율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경영개선명령에는 노사가 체결한 임금과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사항도 포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그리고 주민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가공기업에 이어 지방공기업까지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지방공기업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라.
2015년 3월 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