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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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차장 작성일22-07-29 19: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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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 수순 즉각 철회하라!
-기획재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민영화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공노동자 입장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인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인력 또한 정규직화 정책효과를 제외하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 밝혔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공공기관 방만경영’프레임으로 잘못된 진단을 하니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고장 난 나침반이자, 최소한의 균형감도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성 확보와 기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정돼야 한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공공기관 ‘민영화가이드라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첫 번째 효율화 과제로 공공기관 기능축소를 제시했다. 민간과 경합하면 공공기관은 사업을 철수하고 민간에게 넘기라는 것이다. 민자고속열차 SRT와 경합하면 코레일은 KTX를 넘겨야 한다. 전력산업도 그렇다. 민간발전사가 자유롭게 전기를 생산하고 거래하면 발전사와 한국전력은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애써 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민영화이다. 국민이 누려야 할 필수 공공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없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시장을 확대하는 이것이 바로 민영화가이드라인이다.
인력 효율화는 또 어떤가? 정부가 비효율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기관 인력 12만 명 증가는 그 가운데 9만 명이 정규직화 정책효과일 뿐 신규채용 증가가 아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등 공공부문의 안전강화와 코로나 이후 공공보건 필요성과 고령화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새정부는 공공기관 정원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곧 양질의 청년일자리 축소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오롯이 국민피해로 직결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부터 인건비 절감을 하라는데, 선후가 잘못되었다. 민생경제가 어려우면 대통령, 장·차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인건비를 절감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껏 하는 게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법인세 축소, 중대재해 형량 완화 등 親재벌 정책만 펼치는 현실에서 공공노동자만 탓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건비는 물론 세부적인 복리후생까지 각종 지침을 통해 지금까지 철저하게 통제해 왔다.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복리후생적’영역조차 실질적으로 관여해온 것이 현실이다. 공공노동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에 있으며, ILO 협약위반으로 제소하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책임회피는 비겁하다.
혁신의 방향도 내용도 잘못되었지만, 추진방법은 더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방법은 경영평가이다.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겉으로는 스스로 혁신하도록 유도하겠다지만 ‘경영평가’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순간, 이는 자발이 아닌 강제이다. 평가에서 자기 자리보전을 위한 영혼 없는 기관장들의 충성경쟁으로 인해, 공공성은 나 몰라라 제살깎기에 몰입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미 실패한 이명박근혜정권의 선진화·정상화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기관 ‘민영화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수정하라.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40만 공공노동자들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