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원의 노조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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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9-12-11 13:3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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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감사원의 시대착오적 노조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정의당 김종대 의원 ‧ 한국노총 공공노련 국방과학연구소노조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약칭 공공노련) 국방과학연구소노동조합(위원장 김철수)은 12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시대착오적 노조탄압의 중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거 주무부처로서 적법한 노조임을 공인한 것이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측의 ‘불법 노조활동’주장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노조”라는 답변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연구소 종사자들이 공무원의 복무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억지주장도 모자라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온갖 탄압을 일삼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입맛에 맞춘 일방적 법리해석을 핑계로 연구소가 억지주장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도 노조를 설립했는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노조 설립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비상식적이고,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불합리한 70년대 군대문화를 바꿔야 한다”면서 “시대착오적인 노동혐오를 벗어버리고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이자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길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억지논리를 앞세우며 노조의 설립을 방해해왔고, 노조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제한과 조합원의 범위를 극도로 줄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오며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방과학연구소노조(위원장 김철수) 국방과학연구소노조는 2019년 8월 16일 설립한 조합원수 800명의 단일노조다. 국방과학연구소는 4개 부설 연구원 및 지원센터, 5개 연구본부, 5개 본부체계를 갖춘 3,37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국방과학연구소 - 노사업무TF 국방과학연구소노동조합 - 김철수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