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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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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19-1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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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노총의 한국마사회 부경경마공원 폭력사태에 대한 입장

 

지난 16()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주최한 보전경마 취소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과정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간부들이 휘두른 폭력에 우리 연맹 회원조합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조합원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부경지역 간부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합의서 전달과정에서 최초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출입문을 부수고 단체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 조합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심지어 넘어진 얼굴에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참히 폭행했다. 현장 일선에서 상대적 약자이자 그저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려던 청원경찰 조합원을, 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때리고 짓밟은 모순되고 역설된 행태에 우리 연맹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분명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분명하지만, 폭력이 수반되는 주장까지 존중될 수 없다. 한국마사회 부경본부에서 발생한 조합원 폭행과 기물파손 등 폭력시위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마사회를 포함해 현안 사업장 곳곳에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데 이제는 아무런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행태에 우리 연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경고한다.

 

연맹은 이번 폭력사건의 가해자인 공공운수노조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해당간부들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의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조차 서슴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다.

 

금번 사태의 원인이 된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분명 안타깝고 애도할 일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처럼 한국마사회의 기형적 착취구조, 다단계 갑질구조의 병폐가 있는지에 대한 경찰조사의 결과는 우리 연맹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지점이다. 만약 고인이 유서에 남긴 마사회의 불공정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 연맹이 직접 당사자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함께 그 병폐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9. 12. 17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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